보도자료


조은희, 자립준비청년고용촉진법 대표발의... “공공기관 등 자립 청년 의무고용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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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자립준비 청소년들의 사회정착과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 

‘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’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. 

개정안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0.3%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을 매년 의무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.

조은희 의원은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지원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 

토대로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.일자리가 자립지원의 핵심이라는 생각에서다. 

이 법안에는 사회적기업가 김성민씨가 자문도 했다. 

김씨는 자립준비청년사업장인 브라더스키퍼를 운영하며 국민통합위원회 자립준비청년TF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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